캘리포니아 법은 언제 점심 시간을 지불해야합니까?

시계 및은 제품-점심 시간캘리포니아에있는 대부분의 직원은 하루 종일 무급 삼십(30)분 식사 휴식과 십(10)분 휴식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식사 시간(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의무적 인 10 분 휴식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많은 편차가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에서 취할 수있는 휴식 시간과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계속 읽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유료 점심 시간을 요구하지 않지만,당신은 당신이 당신의 무급 식사 휴식 또는 유료 휴식 휴식을 취할 수없는 경우 추가 지불을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휴식 시간 이해

허용되는 휴식 시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유형의 직원인지 이해해야합니다.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제 및 비 면제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면제 직원

고용주는 초과 근무 또는 식사 휴식 시간에 대한 면제 직원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특정 예외에 따라(아래에 설명). 면제된 직원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행정 또는 전문직 직원–해당 직원은 임원,행정 또는 전문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 판단-직원은 정기적으로 독립적 인 판단을 사용해야합니다.;과
월급 상당–월급 상당은 풀 타임 고용의 경우 주 최소의 2 배 이상이어야합니다. 2018 년 1 월 1 일 현재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25 명(25 명)이하의 직원이있는 경우 시간당$10.50 로 설정됩니다. 즉,$3,640 이상 매달 월급 상당을 충족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2018 년 1 월 1 일 현재보다 25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경우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은$11 입니다.00,당신은$3,813.33 또는 월 급여 상당을 충족하기 위해 한달에 더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를 면제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휴식 및 초과 근무에 대해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고용주는 여전히 면제 직원 적어도 삼십(30)분의 무급 식사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그들은 주어진 일에 다섯(5)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그들은 여섯(6)시간 이하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고용주는 그들에게 적어도 삼십(30)분의 두 무급 식사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그들은 주어진 일에 열(10)시간 이상을 작동하는 경우.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의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을 받고,내부 또는 외부 영업인 자격을 갖춘 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면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다르게 분류되며 다른 직원은 부분적으로 만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저희 사무소에 연락하여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신용 직원

면제된 직원은 위에 나열된 기준,즉 최저 급여 요건,특정 1 차 근로 의무 및 임의 판단 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은 이러한 예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 검증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비직업 직원입니다.

면제된 직원과 같은 비신용 직원은 주어진 날에 5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6 시간 이하 근무하지 않는 한 무급 및 중단없는 30 분의 식사 휴식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들에게 적어도 삼십(30)분의 두 무급 식사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그들은 주어진 일에 열(10)시간 이상을 작동하는 경우.

무급 식사 휴식 자격 외에도 비직업 직원은 초과 근무 및 유급 휴식 휴식 자격을 갖습니다. 고용주는 근로 기간 동안 4 시간마다 10 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3 시간 반(3 시간)또는 그 이하로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비직원 직원에게 유급 휴식을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휴식 때 모든 실행 가능한 각 작업 기간의 중간에 촬영해야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휴식을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먼저,당신이 당신의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귀하의 고용주와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귀하는 서면 상호 동의에 의해 귀하의 첫 식사 휴식 시간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당신은 여전히 적어도 하나의 삼십(30)분 무급 식사 휴식을 취할 필요,당신은 10 개 이상의 작업을하는 경우(10)시간,미만 열두(12)시간. 귀하가 1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고용주는 귀하에게 2 회의 무급 식사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12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2 회 무급 식사 휴식을 취해야 하며,둘 중 하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유료 휴식 휴식(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고용주가 귀하에게 필요한 식사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추가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필요한 무급 식사 휴식 시간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경우,무급 식사 휴식 시간에는 1 시간,유급 휴식 시간에는 1 시간 2 시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은 휴식 시간이나 식사 휴식 시간에 대해 1 시간의 추가 임금을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12 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으로 하는 경우,고용주는 2 회 무급 식사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식사 휴식 중 하나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가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귀하는 1 시간의 추가 급여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 무급 식사 휴식 시간에 대해 1 시간의 추가 급여를받을 수 없지만 근무일마다 1 시간의 추가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동일한 예에서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가 유급 휴식 휴식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귀하는 허용되지 않는 무급 식사 휴식 시간과 허용되지 않는 유급 휴식 시간(들)에 대한 추가 지불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휴식 휴식 또는 모두 휴식 휴식을 그리워 여부,당신은 추가 지불 한 시간을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선

비검사 직원은 적절한 중단없는 식사 휴식을 제공 받아야합니다. 그러나,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휴식을 위해 작업 현장을 떠날 수 없거나 식사 휴식 시간 동안 계속 일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식사 휴식을 지불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초과 근무 수당,휴식 시간 및 식사 휴식 시간,근무 시간 추적 요구 사항. 고용주는 면제 된 직원에게 초과 근무 또는 유급 휴식 시간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 된 직원은 무급 식사 휴식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은 산업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공공 기관,의료 또는 영화 산업 또는 노동 조합에 고용 된 사람들은 몇 가지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 각각 고유 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식사 또는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면제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거나(949)954-8181 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노동법 제 515 조 가.

노동법 제 515 조 가.”이러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량과 독립적인 판단을 행한다”

노동법 제 515 조 가.”전일제 고용을 위한 주 최저임금의 2 배 이상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노동법 제 512 조 가.”고용주는 근로자의 50%이상의 근로기간을 고용할 수 없다.”30 분 이상의 식사 기간으로 직원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 시간,그 경우 하루 총 작업 기간 는 식사 기간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상호 동의에 의해 면제 될 수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30 분 이상의 두 번째 식사 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 10 시간 이상의 근무 기간 동안 직원을 고용 할 수 없습니다.단,총 근무 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식사 기간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고용주와 직원의 상호 동의에 의해 두 번째 식사 기간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노사 관계 웹 사이트의 캘리포니아 부서의 주,초과 근무 법https://www.dir.ca.gov/dlse/FAQ_OvertimeExemptions.htm

노동법,제 512 조(에이)에서 면제–위의

칼 참조. 규정 코드. 제 8 호,제 11040 호(12)가.”모든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식기간을 허가하고 허용해야 하며,이는 실행 가능한 한 각 근로 기간의 중간에 있어야 한다. 허가된 휴식기간은 4 시간 또는 그 주요 분획당 10 분의 순 휴식시간으로 매일 근무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총 일일 근무 시간이 3 시간 반(3 시간)미만인 직원에게는 휴식 기간을 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된 휴식기간은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노동법,512(에이)

칼. 규정 코드. 11040(11)(나)”고용주가 이 명령의 적용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급식기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고용주는 급식기간이 제공되지 않는 각 근무일에 대한 급식기간의 정규배상금액으로 그 근로자에게 1 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칼. 규정 코드. 11040(12)(나)”고용주가 이 명령의 적용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휴식 기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고용주는 휴식 기간이 제공되지 않는 각 근무일에 대한 직원의 정규 보상율로 1 시간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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