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파우버 해리스 개정안

케파우버 해리스 개정안은 미국 식약청의 인간 실험 통제를 강화하고 신약 승인 및 규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탈리도마이드 스캔들이 있기 전에 미국 제약 회사들은 신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식약청 신약 출원은 신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이전에는 1938 년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이 약물 안전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이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고,약물 부작용도 식약청에 보고되어야 했다.

약물 효능 연구 구현은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1962 년 이전의 모든 약물을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스 케파우버는 개정안을 소비자 보호에서 그의”최고의 성과”로 간주했다.

루이스 라자냐,의학의 존스 홉킨스 학교에서 다음 저명한 임상 약리학,동안 임상 연구의 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회에 조언 1962 개정의 통과로 이어지는 청문회.

이 법은 또한”딜레이 니 조항”(1938 년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에 대한 1958 년 개정)특정 동물 의약품 및 동물 사료 첨가제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인간의 식량 공급에 감지 가능한 수준의 잔류 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You might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